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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계좌, 건강보험료, 투자전략)

투자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는데, 실제로 이자와 배당이 조금씩 쌓이면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걸 체감했습니다. 겁만 먹고 투자를 줄일 게 아니라,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절세계좌를 미리 만들어야 하는 이유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란 금융기관이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방식으로, 2천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15.4%가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2천만 원이 넘는 순간부터는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카테고리 없음 2026. 6. 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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