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팔면 오히려 손해라는 말, 믿어지십니까? 해외주식 투자를 몇 년 하다 보니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경험해보니 양도소득세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야 왜 잦은 매매가 독이 되는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와 다음 해 5월 신고, 이 두 가지가 해외주식 세금의 핵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와 손익통산 구조부터 잡아야 합니다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이 났다고 해서 모두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우선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았을 때 발생한 차익, 즉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
솔직히 저도 작년 연말정산 전까지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그냥 같은 말인 줄 알았습니다. 둘 다 세금을 줄여준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는 몰랐던 거죠. 직접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아,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였구나" 싶었고, 그제야 왜 IRP와 연금저축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도 이해가 됐습니다. 세금 계산 단계부터 다르다, 소득공제 개념정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헷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전체 흐름을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課稅標準)을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에서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직장인..
투자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으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는데, 실제로 이자와 배당이 조금씩 쌓이면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걸 체감했습니다. 겁만 먹고 투자를 줄일 게 아니라,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절세계좌를 미리 만들어야 하는 이유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란 금융기관이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방식으로, 2천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15.4%가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2천만 원이 넘는 순간부터는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