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100%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최대 4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퇴직을 앞두고 이 선택지 앞에서 꽤 오래 고민했는데, 알면 알수록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군요. 수령 나이와 세금, 숫자로 보면 달라 보인다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연금 가입 기간이 5년을 넘어야 합니다. 저처럼 만 55세까지 10년 가까이 남은 경우라면 그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연금 개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바로 이체된 경우, 가입 기간 5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만 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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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6. 0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