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주변에서 꼭 한 번쯤 듣는 말이 있습니다. "IRP 넣었어요?" 저도 처음엔 IRP가 퇴직금 보관용 통장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개설하고 운용해보니 세액공제에 ETF 투자까지 가능한, 생각보다 훨씬 쓸모 있는 계좌였습니다. IRP 세액공제, 납입만 해도 돌려받는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퇴직금 수령뿐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돈을 납입해 운용할 수 있는 노후 대비 계좌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이 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IRP를 활용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역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란 납부해야..
연금저축에 연 6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99만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노후 준비용 통장이라고만 생각했던 계좌가, 매년 1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절세 수단이기도 했으니까요. 연금저축과 세액공제,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까 연금저축의 핵심은 세액공제(Tax Credit)에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제도로, 소득에서 일부를 빼주는 소득공제와는 효과가 다릅니다. 쉽게 말해 세액공제는 세금 고지서에서 숫자를 바로 지워주는 방식이라 체감 혜택이 훨씬 큽니다. 현행 기준으로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납입액의 16.5%, 초과라면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