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100%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최대 4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퇴직을 앞두고 이 선택지 앞에서 꽤 오래 고민했는데, 알면 알수록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군요. 수령 나이와 세금, 숫자로 보면 달라 보인다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연금 가입 기간이 5년을 넘어야 합니다. 저처럼 만 55세까지 10년 가까이 남은 경우라면 그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연금 개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바로 이체된 경우, 가입 기간 5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만 55세..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세율은 최저 3.3%에서 최고 5.5%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몇십 년간 복리로 굴린 돈을 이 정도 세율로 정산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꽤 합리적인 구조입니다. 저도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생각보다 낮아서 놀랐습니다. 연금소득세율, 나이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 연금소득세(pension income tax)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연금소득세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계좌 내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납입 당시 세제혜택을 받은 만큼 수령 시 낮은 세율로 되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세율은 수령 나이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만 55세 이상 ~ 70세 미만: 5.5%만 70..
솔직히 저도 작년 연말정산 전까지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그냥 같은 말인 줄 알았습니다. 둘 다 세금을 줄여준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는 몰랐던 거죠. 직접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아,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였구나" 싶었고, 그제야 왜 IRP와 연금저축을 먼저 챙겨야 하는지도 이해가 됐습니다. 세금 계산 단계부터 다르다, 소득공제 개념정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헷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전체 흐름을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課稅標準)을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에서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직장인..
연금저축과 IRP, 어차피 둘 다 노후 계좌니까 하나만 가입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두 계좌를 모두 써보고 나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조가 다르고, 세금 혜택이 다르고, 투자할 수 있는 범위도 다릅니다. 직접 부딪혀봐야 알게 되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만으로는 몰랐던 두 계좌의 차이 처음 노후 준비를 시작할 때 연금저축과 IRP를 비교한 자료를 한참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때는 반쯤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용어도 생소하고, 둘 다 비슷비슷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개념은 과세이연입니다. 과세이연이란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는 방식을 말합니다. 덕분에 계좌 안에서 발생..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주변에서 꼭 한 번쯤 듣는 말이 있습니다. "IRP 넣었어요?" 저도 처음엔 IRP가 퇴직금 보관용 통장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개설하고 운용해보니 세액공제에 ETF 투자까지 가능한, 생각보다 훨씬 쓸모 있는 계좌였습니다. IRP 세액공제, 납입만 해도 돌려받는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입니다. 여기서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퇴직금 수령뿐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돈을 납입해 운용할 수 있는 노후 대비 계좌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이 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IRP를 활용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역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란 납부해야..